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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임시공휴일... 5월 6일은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?
이름 관리자 작성일 16-11-02 18:55 조회수 391

대한상공회의소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안건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휴일이 될 전망이다.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중 65.6%만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답했다.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이유(복수 응답)로는 '임시공휴일을 너무 갑자기 발표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(47.4%)' '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 휴일이 아니기 때문(46.0%)' 등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.

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.

이를 반영하듯 인크루트의 '추후 임시공휴일이 생긴다면 바라는 점'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자 40%가 '모든 직장 근로자들이 다 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'고 답했다. 이어 '대체 휴일,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적보장(25%)' '시기상 이른 결정과 안내(22%)'가 그 뒤를 이었다.

시민사회단체와 사회분야 전문가들은 "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임시공휴일이 달갑지않은 계층이 적지 않다"면서 "정부는 5월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에 앞서 국민 모두가 고루 임시공휴일의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에 매달려야 하는 '임시공휴일 소외계층'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

한편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법적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지원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상당수 근로자들은 쉬지 않고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머니위크 김유림기자




4월 28일 국회에 통과되어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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